웹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꼼수 입법”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신재현 기자 =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항공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기구를 매단 물건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2㎏ 미만’ 물건 비행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경지역에서 풍선 같은 기구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시행했으나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우회해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입법”이라며 “사법부의 위헌 결정을 무력화하는, 입법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항공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 국방부도 2㎏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것처럼 주장한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국민 (표현의 자유) 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항공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무려 172번의 항공기 지연 사례가 있었다”라며 “명백하게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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