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추진부터 입법까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5년 최초 발의 후 10년 만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입법 의사를 꾸준히 내비쳤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 뒤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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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