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개표 결과는 스위스 연방의 주(캔톤) 반 이상에서 이 ‘여성 시민 봉사 안’은 큰 차이로 거부되었다.
직접 민주주의의 스위스는 1년에 4차례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이때 유권자 투표수 및 찬성 주 수에서 모두 과반의 찬성을 획득해야 통과된다.
여성 의무봉사 안은 유권자 득표율 이전에 반대 주 수가 반을 넘은 만큼 이미 이 안은 부결된 것이다.
‘여성의 국가 봉사 의무’ 제안과 관련해 찬성자들은 환경 보호, 식량 안보 및 고령자 돌봄 등의 부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응집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연 3만 명 이상이 될 추가 의무 봉사자들에게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보조의 비용이 연 10억 달러가 넘고 젊은 여성들을 일터에서 빼내가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대부분이 반대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의 또다른 부의 안건인 ‘5000만 프랑(6200만 달러, 900억원) 이상의 기부 및 상속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재정 확보용 신규 국세를 부과하자’는 안도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되었다.
해당되는 구간의 스위스 부호들은 2500명 정도이며 이 새 세금에 부자들이 스위스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웹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