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與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놓고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가 어떻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고, 이후 최 전 원장은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웹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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