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19일에 입무자모집공고한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유형으로 당첨됐다.
해당 주택형은 일반공급이 8세대였고, 이중 이 후보자 남편이 당첨된 1순위 가점제로는 7세대를 뽑았다. 최저가점이 74점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 모두 만점을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이 4명(2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 후보자의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교수의 부양가족이 4명이 되려면 이 후보자와 세 아들이 모두 부양가족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 후보자의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또한 장남은 2023년부터 세종시에 실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장남까지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수법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신청 마감 후 용산의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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