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23일 오후, 경남교육청의 SNS(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갔다.
해당 영상에는 검은 원피스와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착용한 여성이 춤을 추는 장면이 게재됐다.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라는 자막이 올라갔고 배경 음악은 걸그룹 AOA ‘짧은치마’가 깔렸다.
해당 게시물은 ‘밈(meme)’ 형태로 올라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으며, 공교육 기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저 유행하는 밈을 따라 여성을 성적 도구로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혐오적 콘텐츠일 뿐”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교육청이 성차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화하는 복장과 골반춤은 교육청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골반만 클로즈업한 홍보 기획은 도교육청이 성평등과 인권에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해당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모든 대외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강화, 전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등 도교육청에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영상은 밈을 활용해 경남교육 뉴스를 홍보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제작됐으나, 표현 방식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성차별적 이미지가 담겼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성평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에 뒀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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