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는 일반 지역 학교는 교육감 승인만으로 시설 증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는 지자체장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앞서 경남 진해구에 위치한 자은초등학교는 교육감 승인으로 급식소 증축을 완료했음에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았다.
개정안은 이미 학교시설이 있는 부지 내 추가 건축 시 교육감 승인만으로 허가를 간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현장이 신속한 시설 증축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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